경찰, 30대 남성 전모 씨 구속영장 신청
15일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은 피해자를 스토킹 해온 입사 동기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0분경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 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전날 오후 9시경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A 씨의 뒤를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당역에서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1시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전 씨의 주거공간이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수사개시를 통보하면서 전 씨는 같은 달 직위해제됐다.
첫 고소 직후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달간 실시했다.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 다른 조치는 A 씨가 원치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조치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피해자가 연장을 원치 않아 (1개월 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런 배경에 비춰 전 씨가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라며 “보복 범죄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