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쌍방울로부터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받았다는 게 이 의혹의 골자다.
1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이 대표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쌍방울의 일부 전환사채(CB)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태형, 나승철 변호사들과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보면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와 나 변호사가 이 대표의 사건을 수임한 뒤 경기도청의 자문변호사,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지내면서 각종 자문료, 소송수임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받아갔는데 이 금액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대형 로펌 10여 곳을 선임하고도 변호사비로 약 2억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통상의 보수에 비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흐름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