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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전환사채 자금세탁 정황”

입력 | 2022-09-15 16:06:00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쌍방울로부터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받았다는 게 이 의혹의 골자다.

1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이 대표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쌍방울의 일부 전환사채(CB)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태형, 나승철 변호사들과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보면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와 나 변호사가 이 대표의 사건을 수임한 뒤 경기도청의 자문변호사,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지내면서 각종 자문료, 소송수임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받아갔는데 이 금액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대형 로펌 10여 곳을 선임하고도 변호사비로 약 2억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통상의 보수에 비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위와 같은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쌍방울의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 등이 해외 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의 직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단기 공소시효 내에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불기소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흐름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