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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뒤 알게 된 처가의 억대 빚…지금이라도 헤어져야 하나”

입력 | 2022-09-15 16:57:00

“돈 요구 거절하면 아내는 눈물”…결혼 6개월 된 남성의 고민



게티이미지뱅크


처가의 억대 빚을 결혼 뒤에야 알게 된 남편이 아내에게 금전적 요구까지 받고 있다며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 6개월 차라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부모가 마련해 준 전셋집에서 십 년간 혼자 거주하며 가구나 가전제품 대부분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아내 B씨와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A씨 소유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이 집에서 새 신혼살림을 차릴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양가에서 보증금을 조금씩 도움받기로 두 사람은 결혼 전 약속했다.

결혼 후 A씨의 아파트에서 살던 세입자가 예상보다 빨리 이사하겠다고 하자 A씨는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양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B씨는 전혀 반기지 않았다고 한다. B씨 부모도 “집을 마련하는 데에 돈을 보태준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아니다”라며 도움을 거절했다.

알고 보니 B씨 부친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억대 빚이 있는 상황이었고, 부모가 보증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B씨의 거짓말이었다.

A씨 부부는 결국 이사를 미루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B씨는 ‘아버지가 이번 달 이자를 내지 못해 돈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치과 치료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거절하는 것도 정말 못할 짓이다. 거절하면 아내는 며칠 동안 눈물을 보이는데 이젠 솔직히 화가 난다”며 “결혼 3개월 차에 처가의 빚을 알게 되고 3개월 동안 늘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가의 빚은 몇 년 안에 줄어들 금액이 아닌데 결혼 6개월, 혼인신고를 안한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맞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실혼 관계라면 일방의 의사로 해소 가능”
사연을 들은 안미현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생각했을 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내 쪽에서 혼인 전 ‘집 마련에 돈을 보태겠다’고 한 데에 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거나 이것을 혼인의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한, 법적으로 이를 문제 삼거나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아내가 부부간 신뢰를 깼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논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며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도 아내 측 기여도를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로 보이는데, 구두로 합의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헤어질 수 있고 그 자체로 사실혼 관계는 해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제 사실혼이 해소됐느냐’는 결국 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니면 재산 분할을 언제 해야 되느냐. 시점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서화를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만약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단순히 처가에 빚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에게 이 부분을 철저히 숨긴 점, 지속해서 친정을 위해 금전적 요구를 해 갈등을 유발한 점, 친정에서 분리되지 못하고 가정에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이 종합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일 두 사람이 소개를 통해 단기간에 결혼했다면 더욱 이혼 사유가 된다”며 “오랜 기간 연애를 하다 결혼한 경우와는 달리 조건을 따져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