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요구 거절하면 아내는 눈물”…결혼 6개월 된 남성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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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의 억대 빚을 결혼 뒤에야 알게 된 남편이 아내에게 금전적 요구까지 받고 있다며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 6개월 차라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부모가 마련해 준 전셋집에서 십 년간 혼자 거주하며 가구나 가전제품 대부분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아내 B씨와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결혼 후 A씨의 아파트에서 살던 세입자가 예상보다 빨리 이사하겠다고 하자 A씨는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양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B씨는 전혀 반기지 않았다고 한다. B씨 부모도 “집을 마련하는 데에 돈을 보태준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아니다”라며 도움을 거절했다.
알고 보니 B씨 부친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억대 빚이 있는 상황이었고, 부모가 보증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B씨의 거짓말이었다.
A씨 부부는 결국 이사를 미루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B씨는 ‘아버지가 이번 달 이자를 내지 못해 돈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치과 치료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처가의 빚은 몇 년 안에 줄어들 금액이 아닌데 결혼 6개월, 혼인신고를 안한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맞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실혼 관계라면 일방의 의사로 해소 가능”
사연을 들은 안미현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생각했을 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내 쪽에서 혼인 전 ‘집 마련에 돈을 보태겠다’고 한 데에 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거나 이것을 혼인의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한, 법적으로 이를 문제 삼거나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안 변호사는 “아내가 부부간 신뢰를 깼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논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며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도 아내 측 기여도를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로 보이는데, 구두로 합의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헤어질 수 있고 그 자체로 사실혼 관계는 해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제 사실혼이 해소됐느냐’는 결국 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니면 재산 분할을 언제 해야 되느냐. 시점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서화를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만일 두 사람이 소개를 통해 단기간에 결혼했다면 더욱 이혼 사유가 된다”며 “오랜 기간 연애를 하다 결혼한 경우와는 달리 조건을 따져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