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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vs 2억’ 여야,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두고 충돌

입력 | 2022-09-15 17:20:00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는 지방저가주택 기준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다시 한 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공시가격 3억 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를 부채질 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체계를 볼 때 1주택자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원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특법 99조 4항은 농어촌 주택의 요건으로 주택과 토지의 가액 합계를 2억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지방저가주택의 기준이 높아지면 투기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 벌써 지방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나 인터넷 지도가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3억 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이 두 배 정도 뛴 것으로 기억한다”며 “2009년에 (농어촌주택을) 조특법 상 2억 원으로 규정했으면 현재는 4억 원 정도가 돼야 정상적인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 역시 “2억 원보다는 훨씬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달 내로 지방 저가주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