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동참해준 만큼 올겨울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의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정의당은 15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올해 정기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키로 하고 ‘22대 민생입법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민주당도 법안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모든 불법행위를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태도는 아니고 정당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례, 해외 입법 선례들을 깊이 검토해 입법하려고 의지를 갖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에 있어 민주당과 정의당 간 이견이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야권의 공조체제에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가”라며 “결국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올해 5월까지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전체 손해배상액이 3160억 원이라는데 감당이 가능하겠느냐”며 “노란봉투법이 여러 건 제안돼 있는데 소위 심사 이후 진전이 없다. (상임)위원장이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손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법 행위까지 면책이 될 경우 대한민국 기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중소기업이 도산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