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뉴스1
마약 복용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상보씨가 “경찰이 병원 검사 결과를 듣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하자 경찰이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이씨를 체포해 병원에 이송한 뒤)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구체적인 검사 내용과 결과를 듣거나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은) 이씨가 담당의사에게서 검사 결과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10일 “약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걸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자택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씨는 노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휘청거리며 거리를 뛰어다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후 이씨의 당시 상태와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체포했다”며 “체포 후 이씨가 열이 나는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통상 투약 의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입건해 조사한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원의 정밀 검사 결과를 받아 혐의 여부를 확정한다.
경찰은 “이씨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며 “국과수 감정 결과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씨는 체포 당일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뒤 곧바로 유치장에 들어갔으며 경찰이 검사 결과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