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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으로 스케줄 파악”…‘신당역 살인’ 가해자, 선고 하루 전 범행

입력 | 2022-09-15 20:36:00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2022.9.15뉴스1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역무원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입사동기로 3년여 전부터 여성을 스토킹하던 같은 회사 직원 전모 씨(31)였다. 피해자가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이유로 2번이나 고소했음에도 법원은 용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하면서 ‘막을 수 있었던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내부망으로 스케줄 파악해 범행”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A 씨(28)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오후 7시 50분경부터 역사 내 화장실 앞에 숨어 A 씨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고 한다. 지난해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된 후 직위해제됐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던 전 씨는 내부망을 통해 A 씨가 오후 6시부터 야간근무에 투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A 씨가 역내 순찰을 하다 오후 8시 56분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흉기를 휘둘렀고, A 씨는 화장실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다. 구조 신고를 접한 다른 직원과 시민이 달려가 현장에서 전 씨를 제압했다. 하지만 오후 9시 5분경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흉기도 미리 준비했고, 범행 당시에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3년여 동안 스토킹…최근까지 합의 종용

A 씨와 전 씨는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 A 씨의 가족들은 ‘A 씨가 3년여 전부터 전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전 씨는 A 씨에게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A 씨는 불법촬영과 협박 등의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전 씨는 이후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고, A 씨는 올 1월 전 씨를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전 씨는 총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지난달 18일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후 전 씨는 여러 차례 A 씨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5일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A 씨의 여동생은 “언니가 친척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울먹였다. A 씨의 큰아버지는 “서울 한복판 지하철역 안에서 정복을 입은 직원이 근무 중에 살해당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순찰을 돌 때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다는 매뉴얼조차 없었다”고 비통해했다.

●영장 기각, 신변보호 중단 후 보복살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전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올 2월에도 스토킹을 당해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40대 여성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후 풀려난 범인의 흉기에 찔려 숨졌는데 유사한 일이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첫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날부터 한달 동안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지만 이후에는 신변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은 A 씨가 원치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 A 씨가 원치 않아 신변보호 기간도 연장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올 1월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을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범죄 가능성, 잠재적 위협까지 수치화해 신변 보호 조치를 경찰이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