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추정 용의자, 국내서 도피생활 현지 경찰, 한국에 공조수사 요청 경찰, 잠복수사 하루 만에 붙잡아 범죄인인도 재판 거쳐 송환 결정
뉴질랜드에서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5일 울산에서 검거된 A 씨(42)가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울산=뉴시스
지난달 뉴질랜드에서 중고로 판매된 여행가방에서 아동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아동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을 15일 울산에서 붙잡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 여성 A 씨(42)를 체포했다. A 씨는 2018년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친자녀인 7세 남아와 10세 여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뉴질랜드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공조 수사를 요청해 옴에 따라 국내 체류 기록과 진료 기록, 전화번호 등을 통해 A 씨를 추적해 왔다. 경찰은 A 씨가 울산에 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하고 머무르는 곳을 알아내 잠복수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입국 후 서울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올해 초부터 울산 지인 집에서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NZ(뉴질랜드)헤럴드’ 등에 따르면 김미진 오클랜드 한인회 부회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 씨가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2017년 이후 우울증이 심해졌으나 (주변의)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에서 한 가족이 온라인 중고 경매를 통해 산 여행가방 2개에서 아동들의 시신이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아동들의 어머니가 한국에 있다고 보고 한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에 A 씨의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긴급인도구속은 범죄인 인도 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범죄인을 체포 및 구금하는 것을 뜻한다.
A 씨가 체포됨에 따라 뉴질랜드 당국은 양국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이날부터 45일 이내에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 이후 법무부의 청구서 검토와 서울고검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A 씨의 송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