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뉴시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을 후원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000여 평에 달하는 정자동에 의료시설 용지를 산업 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줬고 엄청난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면서 “그건 시 당국의 재량이고 두산 측의 기부채납을 기존 15%에서 10%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낮춰진 5%는 단순히 낮춰진 게 아닌 5%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 조로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성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라며 “만약 이게 사실이면 지난 2016년 중반 이후에 현금 기부채납제도가 생겼지만, 이 일이 있었던 것은 지난 2014년, 2015년이다. 그때까지는 기부채납 모두 현물이었고 그렇다면 기부채납은 당시 기준으로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총 55억 원의 후원을 받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종합병원 부지(9936m²)를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두산이 1991년 매입했을 당시 m²당 73만여 원(총 72억여 원)이었지만, 올 1월 공시지가 기준 m²당 1225만 원(총 1217억여 원)으로 17배가량 올랐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해 분당경찰서는 지난 2021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 13일 검찰에 이 대표가 ‘성남 FC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제삼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