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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피해자가 원치않아도 처벌” 추진

입력 | 2022-09-16 12:05:00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6.21 양회성 기자


법무부가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20대 여성 역무원이 업무 도중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 추적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있다”면서 스토킹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스토킹범죄를 당해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수사기관의 개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법무부는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에는 △위해 요소를 수사해 구속영장 적극 청구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16일 오전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추모 문구와 꽃들이 놓여 있다. 2022.9.16/뉴스1


법무부는 지난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 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리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