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 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공적 인물인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보여야 하고 이를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 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문 전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아무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