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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 항소심도 공무집행방해 ‘무죄’

입력 | 2022-09-16 17:48:00

2020년 7월 국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창옥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 씨(59)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경찰 폭행과 모욕 등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16일 정 씨의 신발 투척 혐의(공무집행방해)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무관한 정 씨의 경찰관 폭행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정 씨의 국회 무단침입 혐의(건조물 침입)가 항소심에선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다소 줄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정 씨)이 사건 당일 국회에 이르러 신발을 던지기까지 일행 없이 혼자였고, 문 전 대통령은 경비대와 경호원의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비서실장 등이 수행하고 기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서 있던 곳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있던 곳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 (신발이) 문 전 대통령이 있는 곳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본관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멈추거나 놀란 기색 없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대통령의 공무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 본관 앞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곳에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광복절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이듬해 1월에는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