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비대위 무효’ 확인판결에 항고
주호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9.7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당의 비상상황을 이유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즉각 항고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28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 전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주 의원이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을 재고해달라며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 의원이 애초 비대위원장 지위를 가질 수 없으니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고,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임명한 비대위원들도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이준석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 체제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의미”라며 “28일 가처분 심문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곧장 서울고법에 다시 판결해달라며 항고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도 14일 “윤석열 대통령 출국(18일) 이후 당의 제명 시나리오가 가동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제명 시도는 당이 법원의 결정을 정면 반박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