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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모 씨, 김혜경 지시로 식사 제공-모임 주선 등 사적업무 처리”

입력 | 2022-09-16 22:22:00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46)를 기소하면서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식사 제공, 모임 주선, 차량 준비 등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씨는 올 1월 대선 과정에서 “공무수행 중 (김 씨 등)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16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A4용지 6장 분량의 공소장에는 배 씨가 사실상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검찰은 배 씨에 대해 “직제상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김 씨 또는 그 가족을 위한 식사 등 제공, 병원 방문, 모임 일정 조정 등 사적 영역을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며 “경선 기간 동안 김 씨의 동선에 맞춰 차량을 준비하는 등 수행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배 씨가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 씨로부터 건네받은 호르몬 약에 대해서도 자신이 복용하지 않고 “김 씨에게 전달해 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 금지 등의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배 씨가 대선 기간 중이던 올 초 ‘불법 의전’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 선대위 공보팀을 통해 “이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고 해명한 내용이 모두 이 대표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지난해 8월 김 씨의 지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3명에게 7만8000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씨가 배 씨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