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에 민주당 의원 4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6번째로 정해 연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만 아니라면 노조와 노조원이 불법 쟁의행위를 해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설령 폭력, 파괴 행위가 있어도 노조가 계획한 것이면 노조 간부, 노조원에게는 손배 청구를 못 하게 했다. 적용 범위도 해당 기업 노조,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확대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독 점거 농성처럼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장을 불법 점거해도 손배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야당은 “기존 법이 합법적 쟁의행위를 너무 좁게 보기 때문에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책특권을 줌으로써 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권력마저 불법 파업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회사가 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손배 청구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성노조의 극한투쟁은 더욱 격화할 것이다. 커지는 노사 갈등 리스크에 한국에 공장, 사업장을 세우려던 해외 투자자들도 판단을 재고할 가능성이 크다. 민생 입법이라고 포장해도 결국 불법 파업을 부추겨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갈라파고스 노동법’의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