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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전운… 野 “입법처리 속도전” 與 “거부권 요청할 것”

입력 | 2022-09-17 03:00:00

여야, 정기국회 입법전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가운데) 등 민주당 지도부와 김관영 전북도지사(이 대표 왼쪽)가 16일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뉴시스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열리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의 시동을 건 것을 두고 여야 지도부가 난타전을 벌였다.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이 발단이 됐지만 여야 모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 사안 처리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 野 “입법 속도전” vs 與 “거부권 행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속도전으로 국민 뜻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쌀값 지지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낸 의원들께 고생했다고 박수쳐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앞으로 민생에 관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신속하게 결과물로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민생을 강조하는 이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필수 입법 과제로 정한 ‘22대 민생입법과제’를 169석의 힘을 앞세워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나선 것.

전날(15일) 농해수위에서 일격을 당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꺼내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여야 협치와 상생 정신을 저버린 채 각종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 끝내 좌초시키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긴 하지만 입법부의 결정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하는 건 큰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당이 먼저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추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전했다.
○ ‘노란봉투법’ 등 두고 수 싸움 치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원내대표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였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처럼 여야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의 전략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최대 쟁점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도 필요성을 느끼고 조율하던 법안인데 민주당이 고의로 정쟁을 유발하려고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진짜 목표는 ‘노란봉투법’ 처리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어선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법사위 상정을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의석수 부족을 극복하겠다는 것.

이에 맞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 10명에 더해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것.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5일 TBS 라디오에서 “조 대표가 ‘노란봉투법’까지 반대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대표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은 ‘노란봉투법’에는 협조할 것이라는 기대다.

또 국민의힘이 법사위 상정을 늦출 경우 “위원장의 월권”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상정을 늦추는 건 법사위원장의 월권이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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