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작업장서 트럭 전도로 60대 근로자 사망…업체 대표 벌금 800만원

입력 | 2022-09-18 07:42:00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작업장에서 근로자를 위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 대표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A법인과 대표 B씨(61)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법인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고형연료 운송 업무를 도급받은 회사다.

A법인 대표인 B씨는 올해 2월 11일 오전 9시50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회사 소각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기계 유도자를 배치를 하지 않고, 업무상 주의의무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로부터 암롤트럭을 이용한 고형연료 하역작업을 지시받은 근로자 C씨(66)는 혼자 트럭 적재함에 실린 고형 연료를 소각장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적재함 등의 잠금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암롤박스(폐기물 처리함) 일부가 소각장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C씨는 트럭을 움직였고 암롤박스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에 트럭이 전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C씨는 숨졌다.

재판장은 “해당 작업은 트럭의 기계장치가 오작동하거나 작업 순서대로 조작하지 않을 경우 트럭 전도 등의 사고 가능성이 있었다”며 “하지만 업체와 업체 대표는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등의 위험예방대책 등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았고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후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직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해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