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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18일 긴급 전체회의…‘이준석 추가징계’ 논의할 듯

입력 | 2022-09-18 08:16:00

지난 7월7일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7/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오후 3시 긴급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가 별도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당 의원총회가 이준석 전 대표의 ‘개고기’, ‘신군부’ 등 당을 향한 발언에 대한 추가 징계 촉구 의견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초 윤리위는 오는 2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에 앞서 18일 별도 회의를 소집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중징계를 내리기 위한 행동으로도 읽힌다. 이 전 대표의 당원 자격이 중징계로 박탈되면, 가처분을 낼 수 있는 권한(당사자적격)이 없어져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될 여지가 생긴다.

이에 이 전 대표도 윤리위가 징계 일정을 앞당겨서 자신을 ‘기습 제명’시킬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한 언론과 통화에서 ‘(윤리위가) 제명을 한다면 제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전날(17일)에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으로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윤리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기습 제명설’에 대해 “그건 말이 안 된다”며 “공교롭게 상황이 이렇게되니 이 전 대표 측은 그렇게 (제명설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18일에 이 전 대표 안건을 논의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논의한다고 해도 만약에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 그 사유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