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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픽업, 가변형 좌석…현대차, PBV 미래 선보여

입력 | 2022-09-18 09:00:00

‘UX 테크데이’ 개최…PBV 상품성 검증
2025년 개발 목표, 공항 픽업 셔틀 등 다양
규제 탓 서비스 개발 한계




현대차그룹이 16일 서울 서초구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개발 방향성이 담긴 PBV(목적기반 모빌리티) 모형을 전시했다. ‘PBV 엔지니어링 벅’의 내외장.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2025년 이후 내놓을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 모빌리티)의 모습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UX 테크데이 2022’를 개최했다.

현대차그룹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개발중인 PBV 테스트 벅(차량이나 부품 등의 개발 과정에서 사용성 검증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제작하는 모형) 등 PBV UX(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 개발 방향성을 담은 결과물을 공개했다. 

UX 스튜디오 서울은 차량 초기 콘셉트 개발을 시작으로 양산 직전의 상품성 검증 단계에 이르기는 전 과정을 담당한다. 먼저 고객을 초청해 UX에 대한 각종 아이디어를 취합한다. 넣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사양, 바꿨으면 하는 구조나 위치 등 다양한 고객들의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후 이를 상품에 반영하기 위해, 테스트 벅을 만들어 상용화 단계로 나간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PBV 초기 개발 과정에서 콘셉트 개발을 위해 나무로 만든 ‘스터디 벅’과 기술이 실제로 구현된 ‘엔지니어링 벅’을 전시해 차량의 초기 콘셉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실체화되는지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된 엔지니어링 벅은 2025년을 목표로 개발중인 PBV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공항을 오가는 여행객들과 짐을 실어 나르는 ‘공항 픽업용 PBV’를 콘셉트로 개발했다. 여행객과 사업자 모두에게 최적화된 기술을 대거 반영한 것이 특징인데, 조수석 대신 캐리어 거치대를 마련한 것이 눈에 띄었다. 또한 트렁크 공간을 없앴는데, 그 자리에 탑승 공간을 뒤쪽까지 밀어 넣었다. 최대 5명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각자의 캐리어까지 모두 넣을 수 있고도 남는 공간이 구현됐다. 일반 승객뿐 아니라 교통 약자의 탑승 편의를 고려해 휠체어가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 폭을 극대화한 도어 시스템 등을 탑재했다.

현대차그룹이 16일 서울 서초구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개발 방향성이 담긴 PBV(목적기반 모빌리티) 모형을 전시했다. ‘PBV 엔지니어링 벅’의 내외장.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이밖에도 이날 UX 스튜디오 서울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고객 중심의 차량 UX를 개발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개발 결과물들도 함께 전시됐다. 현대차·기아와 미국 MIT 미디어 랩이 공동으로 개발한 ‘반응형 PBV 시트 콘셉트’는 시트가 승객의 몸을 알아서 감지한 뒤 체형에 맞게 시트 모양을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태우는 PBV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긴 벤치 모양의 좌석을 승객 수와 체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UX로 변환해주는 ‘모드 변환 콕핏’을 소개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모비스는 고도 자율주행 차량의 탑승객 편의성을 높여주는 ‘모드 변환 콕핏’을 선보였다. 드라이브 모드와 오피스 모드, 릴랙스 모드 등 세 가지 모드에 따라 조명과 시트 각도, 디스플레이와 조작계 등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형태의 UX로 바뀐다. 현대트랜시스는 사용자별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다목적 모빌리티 시트 시스템’을 선보였다. 교통약자를 위한 생체 신호 분석 기술, 유아를 동반한 가족 승객의 실내 공간 활용성 증대 기술 등 탑승객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실내 환경을 최적화한 10가지의 통합 시나리오 모드를 구현했다.

현대트랜시스의 ‘다목적 모빌리티 시트 시스템’. 탑승객에 따라 시트 위치를 최적화한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업계에서는 UX가 빠르게 발전해가는 만큼 이를 뒷받침 하는 제도 및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PBV에서 구현하려는 새로운 기능 중 ‘전광판’ 기능이 있다. 차량 앞 또는 옆면에 전광판을 달아 ‘탑승중’ ‘OOO고객님 탑승하십시오’ 등의 메시지를 송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것은 불법이다. 이밖에도 뒤보기 시트(차량 뒤쪽을 바라보고 있는 좌석) 역시 미국은 허용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승용차에서는 설치가 금지돼 있다. 1열 보조석에 각종 화물을 넣는 공간을 만들려고 해도, 화물이 급정거 시에 튀어나가지 않도록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다. 미래 모빌리티가 상용화되는 시점에서 과거 안전을 위한 규정들이 혁신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살피고, 유연하게 법규 및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희원 현대차·기아 제품통합개발담당 부사장은 “자동차를 타는 모든 순간에서 고객들이 가치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UX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