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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귀자”는 요청 거절한 전 여친 살해 60대, 징역 28년

입력 | 2022-09-18 09:12:0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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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년배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음독을 기도한 60대가 28년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10시 14분쯤 원주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B씨(60)와 말다툼 중 B씨를 흉기로 28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20여m 떨어진 곳에서 A씨가 범행 직후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수거했다.

당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A씨는 경찰서에서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음독을 했다고 주장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이날 오전 A씨는 흉기를 챙겨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A씨가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하자 B씨가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며 달랬고 이에 A씨는 흉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후 B씨는 A씨를 피해 지인이 운영 중인 원주의 한 찻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잠그려고 했으나, 따라온 A씨도 곧바로 찻집으로 들어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결국 변을 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무렵 교제를 시작했으나, 올해 2월 결별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법원에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기는 했으나, 진정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피해 회복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