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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文정부 당시 임금체불…검찰 송치

입력 | 2022-09-18 14:28:0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인 전환과정서 일부 직원 경력 불인정·임금 삭감
여가부, 사실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어




뉴시스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 형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이 사실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진흥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진흥원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에서 불법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다. 
 
18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고사건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노동청은 진흥원 박봉정숙 대표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과 관련해 ‘금품체불’, ‘취업규칙 신고’ 위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진흥원은 그동안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다가 2019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했다. 전환 과정에서 진흥원 직원 간 제한경쟁 채용 형태로 고용승계가 이뤄졌지만, 일부 직원들은 경력을 100% 인정받지 못했거나 새로운 보수규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깎였다. 해당 직원들의 반발에도 사측은 “새로운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것이므로 기존의 경력을 인정하거나 수당을 줄 수는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흥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여가부도 지난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해당 직원들은 결국 노동청에 ‘급여 하락에 따른 보전수당 지급과 특수 직무자 경력 인정’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구 의원은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으며, 노동청이 불법성을 판단해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측과 여가부는 수수방관했다”며 “공공기관에서 불법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가부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피해 직원들에 대한 조속한 구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