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 동안 열린 윤리위 긴급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어떤 표현이 문제였느냐’는 물음에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개고기’나 ‘신군부’와 같은 표현이 맞느냐’는 물음에는 “꼭 그렇게 규정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와 관련해선 “이 전 대표의 징계 절차, 수위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28일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출석 요구에 대해선 “이번에는 누구든지 서면의 소명 기회는 당연히 드리고 또 본인이 원하시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소명 듣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지만 전 당 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