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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범행 전 피해자 옛 거주지도 찾아가

입력 | 2022-09-18 18:41:00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수년간 스토킹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 씨(31)가 범행 전 피해자가 살았던 옛 거주지 인근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 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피해자 A 씨(28)가 예전에 거주했던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인근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당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들른 뒤 자신의 집에서 짐을 챙겨 오후 2시 30분경 나왔다.

이후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지하철 6호선 증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한 다음, 구산역으로 이동해 A 씨의 이전 집 근처에서 배회했다. 전 씨에게 스토킹 당하던 A 씨는 이미 이사를 한 상태였다.

오후 6시경 구산역에서 다시 메트로넷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알아낸 전 씨는 또 한 번 A 씨의 이전 집 근처를 찾았다. 이후 오후 7시경 구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에서 하차했다.

경찰은 전 씨가 범행일 이전에도 피해자의 전 거주지 인근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문 시점이나 횟수, 방문 경위 등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의 범행 이전 및 당일 동선 확인에 집중하고 있으며, 추가 범행 및 관련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 씨가 A 씨의 고소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원한을 가졌다’고 진술한 점, 범행 당일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범행 시 위생모를 쓴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그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전날 변경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