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소식이 전해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향해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07부터 2011년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앞서 윤리위는 이날 열린 긴급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는)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떤 표현이 문제였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개고기’나 ‘신군부’와 같은 표현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게 규정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