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홍준표, 이준석에 “표현의 자유? 징계의 자유도 있다…그토록 자중하라 했건만”

입력 | 2022-09-19 09:49:00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가 개시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 받지 못한다.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에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 거듭 유감”이라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당이 하루속히 정상화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징계가 의결될 경우, 이 전 대표는 당규에 따라 이미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강력한 징계인 장기간 정지나 탈당권유, 제명 징계를 받는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 오신 (이양희) 위원장께 바친다”고 맞섰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유엔 인권 규범 제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