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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외국 국적인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전북 남원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있던 현금 100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을 사칭한 범죄 조직의 당당한 태도에 깜빡 속아 넘어갔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통장에서 현금을 모두 찾아 지시대로 현관문 앞에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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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대전에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금액은 모두 2000여만원이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 인출이나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한다”며 “이런 경우 신속히 112에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