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청교육대 훈련(동아일보)
1980년 삼청교육대 대상자 감호시설로 지정됐던 한 군사시설에 수용 중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수)은 옛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던 A 씨(69)에 대한 재심 결과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 발령에 따라 삼청교육대에 끌려갔고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5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4주간의 ‘삼청교육’을 받으면 귀가시켜준다는 말만 믿고 폭력과 얼차려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A 씨는 ‘근로봉사대’ 명목으로 6개월을 더 있어야 했고 이후에는 영문도 모른 채 사회보호위원들로부터 5년간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1981년 8월 17일 오후 8시 35분경 당시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의 한 군부대에 수용됐던 A 씨는 동료 B 씨와 함께 철조망을 넘어 탈출했다가 자수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자수했다’는 이유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 박광수 씨가 발언을 마친 후 눈물을 닦고 있다. ⓒ News1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초 위헌·무효인 계엄포고에 따라 구금됐고 이에 기초한 보호감호 결정으로 피감호 중 도주해 사회보호법위반죄로 처벌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