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5.26/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19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훈장·문화포장·체육훈장·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술·체육 요원 편입 조건을 법령으로 확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문화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등 국익을 위한 결정적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룹 방탄소년단ⓒ 뉴스1
현재 국방위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문화예술인의 입대 연기 기한을 만 33세로 3년 늦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특례 확대는 곤란하다. BTS 또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 논의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