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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요청

입력 | 2022-09-20 03:00:00


전북 전주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다시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구는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최근 금리가 인상되며 주택 매매가 급감하고 매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 청약이 미달하는 등 청약시장의 열기도 식고 있다.

전주 지역 아파트의 6∼8월 월평균 매매량은 578건으로, 3∼5월(1062건)에 비해 45.5%가 줄었다. 최근 분양한 한 아파트는 64채 모집에 21채만 계약했다.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전주시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2020년 12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상 거래가 늘자 전주 전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지정해제 여부는 올해 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추가로 개최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며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상황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