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및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57·사진)가 교수직에서 파면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이달 초 이 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비 약 160억 원을 집행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인건비를 축소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9년 자체 감사를 통해 비위 행위를 발견했고 서울대는 2020년 2월 이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이 교수는 2012년 아들을 자신의 논문에 제2저자로 올린 후 이를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하고, 조카가 2014년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직접 입학시험 문제를 제출하고 채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