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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 ‘부모 찬스’ 5년새 50% 늘어

입력 | 2022-09-20 03:00:00

지난해 명의변경 7471건 집계… 세종시 193%로 전국서 최고
2000년 3월26일 이전 가입 건, 자녀-손자녀 등에 증여 가능해
현재는 부모 사망해야만 승계




청약통장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받은 건수가 5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이 또 다른 ‘부모 찬스’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지난해 7471건으로 50%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17년 1956건에서 2021년 2843건으로 887건(45.3%) 늘었고, 경기가 1355건에서 2229건으로 64.5%, 인천이 207건에서 381건으로 84.1% 늘어났다. 증가율로 보면 5년 새 세종시(193.8%)가 가장 높았다. 충남(114.6%), 경북(113.9%), 제주(96.2%), 대전(88.0%) 등의 순이었다.

청약통장 중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은 자녀와 배우, 손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소유자가 변경돼도 납입 금액과 회차,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돼 청약 가점을 단숨에 높일 수 있는 기회로 꼽힌다. 김 의원실 측은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약통장 증여·상속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청약통장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