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 다른 90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남부지법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로 심문을 연기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당초 심문 출석 30분 전 남부지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려 했으나 검찰의 강제 구인으로 취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와 별개 범행으로 보고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7월21일 ▲보증금 3억원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사건 참고인·증인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결정돼 구속된 지 약 1년3개월 만에 풀려났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술접대 의혹, 정치인 로비 의혹 등을 폭로했고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변호사, 현직 검사 등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혐의에 대한 선고는 16일 예정돼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