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외교기밀 누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강효상 전 의원의 모습.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내용 등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강효상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외교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외교부 직원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외교상 비밀의 내용과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으로 특별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정상 간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청와대와 외교부는 유출 경위 확인을 위한 합동감찰에 나섰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강 전 의원의 고교 후배인 A 씨가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강 전 의원과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