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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징역 2년·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 2022-09-20 11:32:00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금지 통고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은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윤 부위원장의 감염병예방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부위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시의 집회 제한 조치는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 무효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집회로 감염병이 확산하지도 않았고 집회 자체도 폭력사태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코로나19는 보편적으로 다가왔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의 몫이었다”며 “가장 먼저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은 미조직된 취약계층 노동자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는 거리로 나온 게 아니라 거리로 내몰렸다”며 “살고 싶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국가는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좌시할 수 없었고 그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정의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노총의 집회 취지가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점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수차례 미신고 집회를 열고, 같은해 10월~11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는데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11월 13일에 열렸던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는 2만명이 집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부위원장 등이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마비되는 등 혼란도 빚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는 오는 10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