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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변호했던 女 변호사에 ‘안 만나주면 불 지른다’ 협박한 40대

입력 | 2022-09-20 13:52:00


8년 전 자신을 변호해 준 변호사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진주 시내에 위치한 여성 변호사 B 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말이라 사무실에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사무실 책상에 미리 챙겨온 경유(20L)통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뒤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 씨에게 보냈다.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다행히 사무실에 불을 지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B 씨는 당시 그의 국선변호사였다. 실형을 받은 뒤 지난 3월 출소한 A 씨는 올해 8월경부터 B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들어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범행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의 정신질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