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7회차 1등 당첨금 미수령 안내. 동행복권 제공
지난해 10월 30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987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 23억 원가량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20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987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다음 달 31일에 만료된다고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987회차 1등 당첨 금액은 23억7871만1625원으로, 당첨번호는 ‘2, 4, 15, 23, 29, 38’이다. 구입한 장소는 경기 의왕시의 한 복권판매점이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복권 구입 후 추첨일이 지나서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구입한 복권은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일 이후 당첨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