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사무실과 조합장 주거지 인근에서 장송곡을 틀며 집회 및 시위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희영)는 채권자 평리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이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A씨 등 채무자 4명에게 낸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주간 70㏈ 이하로 제한해 달라는 채권자들의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 소음 발생 기준(주간 75㏈ 이하, 야간 65㏈ 이하)을 넘어 제한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채무자들은 사업 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채무자는 서구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다.
조합은 채무자들 또는 가족이 소유했던 사업시행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했지만, 채무자들은 보상금이 적다고 다투며 조합의 사무실, 조합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인근에서 장송곡을 트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사무실 및 조합장의 주소지 반경 100m 이내에서 장송곡을 스피커 등 음향 증폭기기를 사용해 트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정당한 업무 및 조합장이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내용과 방법, 태양에 있어서 채무자들에게 보장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장송곡 등을 틀고 집회 및 시위 중인 이들에 대해 대구시 서구도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