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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연기

입력 | 2022-09-20 15:40: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 다음날인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쌀 가격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권에도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불법 날치기’로 규정하고 민주당 소속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반발을 ‘말 바꾸기’라고 비판하면서 거부권 행사 건의 자제를 요구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20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개정안은 이번에 상정하지 않고 (25일 정부 대책이 나오는 것을 보고) 26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대책에 쌀 초과생산분 시장격리 의무화 반영 여부를 보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까지는 논의가 안됐다”며 “그냥 오늘 처리만 안하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뉴시스에 “(민주당이) 개정안을 오늘 올리자고 했는데 우리가 반대했다. 만약 ‘올리겠다고 하면 오늘 회의는 참여 못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개정안은 안 올리기로 하고 나머지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6일 전체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다음에 올릴지, 그 다음에 올릴지는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대농(大農)이나 농업법인 등의 쌀 증산을 촉발해 일반 농민에 대한 직불금·보조금 예산을 침해할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개정안을 비판한 뒤 “만약 농민을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쌀 증산을 막을 장치를 보완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