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가출 성인과 지적장애인들의 환심을 산 뒤 수십억원대의 대출사기를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김유신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가출 성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성인 10명에게 접근한 뒤 합숙생활을 시키면서 이들을 이용해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처럼 행세해 대출사기 등 범행에 가담한 합숙자 B씨는 징역 1년, C·D씨는 징역 4개월(C씨는 집행유예 1년 선고), 나머지 합숙자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는 공범 B씨로 하여금 숙소 내 유일한 지적장애인 E씨에게 다가가 연인 행세를 해 환심을 산 뒤 합숙자 명의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A씨가 이같이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연금보험을 담보로 편취한 대출금만 총 44억여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경제적 기반이 없는 합숙자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채무를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에는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을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