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31·구속)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뉴스1 DB)2022.9.19/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었으나, 관련 지침의 미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까지는 공사 측이 채용 과정에서 인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행 법 체계에서는 지방공기업이 공공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거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한다”면서도 “(전과 기록은)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결격 사유 조회 업무처리 요령’ 지침은 등록기준지(시·구·읍·면)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결격사유 기록 정보를 △파산선고 사실 △수형 사실 △후견등기 사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주환과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지자체가 이를 조회 과정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다.
수형 사실이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10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등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인허가, 자격취득, 공직임용 등과 관련해 위 정보들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또다른 맹점으로 꼽힌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2014년에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장들이 모여 행안부에 ‘지방공기업법 제60조를 개정해서 직원 결격 사유를 신설해 달라’고 공동건의를 했다”며 “법이 바뀌면 채용시 결격 사유를 요청하면 줄 의무가 생기므로 내용이 누락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사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규 사원을 1년에 500~1000명씩 채용한다. 직원을 채용할 때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법이 정비가 돼 있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 조회)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제될 수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기관에서 아무리 (결격사유 기준을) 높여 봐야 실효성이 없는 상황인데다 지자체에서는 벌금형(선고 여부)을 알지도 못한다”며 “시스템을 좀더 완비하고 싶다면 상위 법령 등이 좀더 촘촘하게 준비돼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오전 전주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전주환은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