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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SG닷컴 현장조사… 한기정위원장 취임 사흘만에 판촉비 전가 등 위법행위 조사

입력 | 2022-09-21 03: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인 SSG닷컴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 후 사흘 만에 이뤄진 첫 현장조사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부터 서울 강남구 SSG닷컴 본사에 조사관을 보냈으며 23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SSG닷컴이 납품업체들에 상품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판촉비용을 이들에 전가했는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위원장은 16일 취임사에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기업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안에 납품업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판촉비용을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공정위가 SSG닷컴의 불공정 혐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마켓컬리 운영사에 대해서도 지난달 현장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해 말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7000개)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의 대금 미지급·지연지급(15.9%) 및 판촉비용 부당 전가(4.1%) 사례가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