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후 뇌출혈-혈관기형 진단 30대, 질병청 피해보상 신청 거부에 소송 법원 “이상반응 원인 증명 못하면 접종과 무관하다고 단정 어려워” “인과성 입증, 정부도 책임인정” 분석… 질병청 “적극 소명” 판결불복 항소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백신피해 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및 질병관리청장 직무유기 형사고소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9.15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을 겪은 환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자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걸어 승소한 첫 사례다. 이를 두고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접종 3일 후 뇌출혈, “인과성 인정”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지 24시간 만에 열이 났고, 이어 다리 저림 및 어지럼증 등이 나타났다. 대학병원에서 뇌출혈과 혈관기형 진단을 받은 A 씨는 “예방접종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질병청에 진료비 330여만 원과 간병비 25만 원 지급을 신청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신청을 거부했다.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증상 발생 시기가 접종 14일 후로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혈관기형을 고려할 때 백신보다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 “정부가 입증 책임 져야”
이번 판결은 개인의 인과성 입증 책임을 완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져 피해 발생 가능성과 발생 확률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다른 원인에 의해 이상반응이 발현됐다는 상당한 증명이 없는 한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 신현호 변호사는 “정부는 그동안 개인이 인과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해 왔는데 법원은 정부가 인과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도록 책임을 나눠 지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근용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의학적 근거와 이상반응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모두 9건(접종 후 사망 6건, 질환 3건)이 진행 중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