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거워” 징역형 집유 선고 기밀 전달 외교부 직원은 선고유예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강효상 전 의원(사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강 전 의원에게 비밀을 알려 준 외교부 직원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수집하고 누설한 외교상 비밀의 내용과 중요성, 누설 대상과 방식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직원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9일 오전 1시경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고등학교 후배 A 씨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A 씨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 씨는 외교부 3급 기밀로 지정된 ‘2019년 5월 7일자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확인한 뒤 강 전 의원에게 내용을 알려줬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외부에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처럼 A 씨를 기망하며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외교부에서 파면됐으나 최근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했고 이번 선고유예 처분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