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정의용-서훈 곧 부를 것”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사진)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장관급 인사는 김 전 장관이 처음이어서 ‘윗선’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0일 오후 김 전 장관을 불러 사건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해군에 나포된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북송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등)로 고발당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