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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친환경’ 인정… 관련업계 저금리 융자 등 혜택

입력 | 2022-09-21 03:00:00

원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공식화
文정부서 뺀 원전 9개월만에 추가
기술 개발-수출경쟁력 강화 전망
“EU案과 비교 환경보호 허점” 지적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EU Taxonomy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인정기준 비교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2.9.20 뉴스1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화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제외한 채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9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원전 신기술이 발전하고 수출이 증대할 것’이란 긍정론과 ‘핵폐기물 관리 등이 부실해 성급하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는 20일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녹색분류체계란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정리한 목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등 69개 경제활동을 포함한 첫 녹색분류체계를 내놓았다. 당시 원전은 빠졌지만 9개월 만에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원전 관련 경제활동이 3개로 나뉘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원전 연구·개발·실증 활동은 완전히 친환경적인 경제활동(녹색부문),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운전은 과도기적인 친환경 활동(전환부문)에 들어간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 포함은 불가피하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원전은 현시점에서 ‘가장 싸고 탄소배출량이 제일 적은 발전원’으로 평가된다. 7월 유럽연합(EU)도 온실가스를 더욱 빠르게 감축하기 위해서는 한동안 원전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EU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했다.

관련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융자를 받거나 투자를 쉽게 받는 등 사업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 등이 용이해 원전 수출 경쟁력도 높아진다.

하지만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까다로운 조건을 단 EU와 달리 우리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과 관련해 ‘2050년까지 문서화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 환경부는 ‘①문서화된 세부 계획을 세우고 ②그 실행을 담보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했을 뿐 준수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포화가 임박한 상태다.

원전 사고에 대비한 사고저항성 핵연료(ATF) 의무 조건도 EU보다 완화됐다. EU는 2025년부터는 ATF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반면에 우리 정부는 기술 수준을 이유로 ATF를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정한 방향대로 급히 조건을 맞춘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