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결정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사진)의 성접대 의혹 및 이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 관련 고발 사건 중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 심의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 “성매매·직권남용·알선수재 불송치”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 및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김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돼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김 대표 측이 주장하는 2013년 성접대 의혹의 경우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직권남용은 7년이어서 경찰은 초기부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남은 것은 성접대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14.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경찰은 2015년 추석 선물은 대가성이 아니라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접대와는 목적이 다르기에 같은 범죄로 묶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및 무고 혐의 수사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아이카이스트 직원에게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 親尹 “무고죄 지켜봐야” vs 李 “당연한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러다 (그동안 나를 비판했던 세력들이) ‘경수완박’(경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지고 1시간 40여 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며 국민의힘 온라인 입당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