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성장 ‘넷 포지티브’] 겹겹 규제 벽에 부처선 허가 ‘핑퐁’ 선도국 에스토니아 “신속 대응” 2017년 EU 첫 배달로봇 자율주행
미국보다 상용화가 최소 7, 8년은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배송로봇 업계 역시 혁신에 대한 높은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워싱턴을 시작으로 현재 20여 개 주에서 로봇이 실내외를 오가며 음식 등을 나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빨라야 내년에나 배송로봇이 인도, 공원, 실내를 오갈 것으로 보인다.
20일 배송로봇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로봇이 배송을 시작하는 순간 각종 규제를 마주하게 된다. 로봇이 인도, 차도, 횡단보도(도로교통법), 도시공원이나 녹지(공원녹지법) 등을 오가는 것이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을 위해 로봇 주변 환경을 촬영하는 것도 불특정 다수의 촬영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배달로봇 딜리 드라이브가 경기 수원시 광교호수공원에서 음료를 배달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제공
최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기준을 만족한 배송로봇의 인도, 공원 통행을 내년부터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배송로봇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스타십테크놀로지가 탄생한 에스토니아와 비교했을 때 더딘 속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에스토니아는 2017년 6월 유럽연합(EU) 최초로 배달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인도를 다니고, 센서와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텐 슈베데 에스토니아대사
다른 퍼스트-라스트 마일 산업인 공유 킥보드도 예측이 힘든 규제로 시장이 위축된 사례다. 20대 국회에서는 킥보드와 자전거를 같은 범주로 보고 규제를 완화했으나, 안전사고나 킥보드 방치로 비판 여론이 커지자 21대 국회에선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 및 헬멧 규제가 강화됐다. 그사이 미국 라임은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으로 성장했지만, 한국 업체들은 생존을 고민 중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