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폐지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여행객들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를 나서고 있다. 2022.9.2 뉴스1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이 나왔는데 이를 숨기거나, 유효하지 않은 방식으로 검사를 받고 온 입국자가 1년 6개월간 3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실효성 논란 끝에 이달 3일 0시를 기해 폐지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음성확인서 부적정 사례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약 1년 6개월간 2923명에 달했다.
울산검역소가 700명을 찾아냈고 여수검역소가 574명, 부산검역소가 521명, 평택검역소가 438명을 확인했다. 이어 인천검역소 317명, 인천공항검역소 159명, 군산검역소 151명, 포항검역소 53명, 마산검역소 10명 순이었다.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한편 당국은 모든 입국자가 국내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 방역정책의 추가 해제나 완화를 검토 중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날(20일)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 검사 의무가 국가별로 다른 점을 들며 “방역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도 폐지되면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