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보강수사 및 피해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면서 국민적 분노와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형사3부 소속 검사 4명을 포함한 전담팀을 꾸렸다고 21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살인죄 혐의로 전주환을 입건한 경찰을 조사 과정에서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주환에 대한 보강조사를 하고 기소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되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주환은 최대 20일까지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스토킹 혐의 재판은 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 경우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앞선 재판의 경우 이미 심리와 구형을 마치고 선고만을 앞둔 상태여서 재판부 재량에 따라 병합 여부가 결정된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고 선고기일 당일에 범행을 저질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