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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점검해 불법 판매 게시글 4124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게시글 등이 올려진 홈페이지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224건, 본부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900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과 조치는 온라인에서 마약류 성분이나 은어 등을 포함한 판매 글을 검색한 뒤 판매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수집하고, 위반 여부를 검증·확증한 뒤 방통위에 홈페이지를 차단 요청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